독서일지/일반도서

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스윙핸즈 2024. 5. 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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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날짜 : 2024. 04.25
책,작가 특징 : 조국, 다산북스
책내용 요약 :
P. 84 권력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시민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이다.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시민은 군부를 두려워했고, 중앙정보부 또는 안기부를 무서워했다. 그러나 현재 보통의 시민들은 군부나 국정원을 겁내지 않는다. 그 대신 검찰의 압수·수색, 체포·구속, 기소와 중형 구형을 겁낸다. 국가는 원래 ‘합법적 폭력’의 독점체다. 과거에는 총, 칼, 납치, 고문, 살해 등 ‘비법률적·초법률적 폭력’을 겁냈다면, 이제는 형벌권이라는 법률적 폭력을 겁낸다.
P. 127 법이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법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은 “법이란 원래 그런 거야”라며 법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법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법은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힘, 이익, 선입견, 편견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질을 한 후 정의의 칼을 사용하는 여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될 때 비로소 법은 자유를 위한 방패가 될 수 있고, 국가는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법은 새로운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며 ‘디케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p.189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권고'에서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 로운 독재"라고 질타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인간 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을 죽이고 있 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다.
미국 좌파 정치사회철학자 낸시 프레이저가 현재의 사회체제를 '식인 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 라고 명명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낙태,간통 etc. 일률적 낙태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법률을 해석하는 입장 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고, 그 반 대가 되기도 한다.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에 충실한 법 해석은 초기에는 소수의견에 머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수의견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 점에서, 존재하는 판례를 그저 암기만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공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법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 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은 '가치지향적 학 문'이지 '가치중립적 학문'이 아니다. 어떠한 가치를 중심에 놓을 것인 가를 스스로 분명히 하고, 다른 가치와의 소통과 타협을 추구해야 한 다. 그리고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른 학문을 알아야 한다. 법학은 독자적인 학문체계와 논리를 갖 고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다른 학문의 시각과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법학은 편벽 0ㅮ하고 건조한 개념과 논리의 묶음에 머 물고 말 것이다.
*1974년에 발표된 정을병의 단편소설 육조지』 에 나오는 여섯 가지 '조지기'는 형법에 대한 당시 시민의 관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즉, 집구석은 팔아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형사 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관념이다.1980년대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독재 상권은 각종 악법으로 시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강하게 처벌했다.
*어려운 시절이기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유명한 말 을 되새긴다.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꼽추라는 장애를 가진 채 성장했고, 이후 이탈리아의 대표적 공산주의자로 반파시즘 투쟁에 앞장섰다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11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 건강 악화로 석방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이성적 비관"과 의지적 낙관",", 이는 재벌공화국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성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기업들은 하루 6시간 노동제를 실험하고 있 다. 게으를 권리'에 대한 자각이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강수돌 교수가 말하는 "모두 일하되 조금씩만 일하는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놀토'가 도입될 때 경제가 망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다.
이제 놀금' 도입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할 때다. 한편 OECD 최저 수준 의 복지만 이루어져 있는 우리 사회를 두고 '복지병' 운운하는 주장이 있다. 가당찮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은 성장중독증'이다.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의 부는 현재 한국의 부보다 적었다.
한국은 이미 부자 나라'이며, 더 많은 여가·휴식•오락•복지를 위한 토 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럴싸한 논리를 걸치고 다시 등장한 ‘행복유예론'에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부와 성장력을 가지면서도, 구성원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쉬고 더 자주 놀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형성 한나라가 여럿 있음을 기억하라.
*러셀은 일찍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대의 생산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게는 과로를, 다른 편 사람에 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 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나갈 이유는 없다.”
*P. 285 2022년에는 연세대에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약 5개월간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자 연세대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이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내 생각 :
지난번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조국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기변호의 성격이 강했던 글이라면, 이번 ’디케의 눈물‘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정치학자로서, 법률가로서 정리했다 볼수 있을 듯 하다. 정치인이 무슨 책이냐고 하겠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대부분 내용없는 책을 내고, 출판회 명목으로 지역인사들을 초대하고,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다. 왠만한 정치인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라딘에 쳐본다면, 자기 이름으로 된 책 하나 안내본 사람들이 없다. 예전에 선거즈음에 지역 책방에 가보았다가 다들 그렇고, 현실에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쩝... 씁쓸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책은 누군가에게 읽혀야하고,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삶의 통찰을 주거나, 감동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데~ 책이 이렇게 오용?되는 것에 대해, 적잖이... 얹짢다.
여튼, 디케의 눈물은 앞부분은 독재정권과 현재정권에 대한 비교, 유사한 요소들이 있다고 논증하는 한편, 중반부로 들어가면서는 꽤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다.
복지국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유럽과 서구문화권에서 이미 경험했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법학자로서, 이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실제를 들어주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20년전 주5일을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구. 주4일제를 시행하면~ 또 두려운 일이겠지만, 현재 삼성이나 세브란스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작정 거부하고 가둬놓기만 하면, 쇄국정책이랑 다를 것이 무엇인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때문에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대신, 법이 바뀌는 것은 합리성 플러스~ 인간성이라고 말한다. 결국, 법은 나쁜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죄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력이나 가해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간과 법의 합의점을 찾아, 법이 인간의 악함이 줄어들고 선함이 늘어나도록, 구조적으로 가이드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유럽의 사안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할듯하고, 뒷부분은, 사회복지의 길 한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공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이나 이미 복지국가로서 위상을 떨치는 국가들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현재 우리에겐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우리 다음세대인 아이들에게는 인정과 법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고민하며,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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